이메일무단수집거부


한국디지털브랜딩협회는 다섯가지 분야의 사업을 운영함으로써

개인의 디지털 브랜딩 역량강화 및 사회활동을 지원합니다.

본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되는 것을 거부하며, 

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 


정보통신망이용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(일부개정 2002.12.18 법률 제0697호)제 50조의 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수집행위 등 금지)

•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 

•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 

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
• 제65조의 2(벌칙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• 제50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자

• 제50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 

• 제5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· 판매 · 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